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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재건축총회 전자투표제..과연 믿을만한가?

by 돈만사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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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1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원래부터도 ‘서면결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고, 정관에 근거를 둘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모든 총회는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총회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개정 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그 때문에 조합의 규모에 따라 총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총회 개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하는 경우 직접 출석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번에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된 것입니다.(출처:로펌뉴스레터(lawtimes.co.kr))

 

이게 무슨말이냐?

 

기존의 대한민국 정비사업조합의 모든 총회의 의결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서면결의를 제출하거나 직접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후 정족수 달성여부 체크 하고, 정족수 달성시에는 총회개최가 가능하지만 미달시에는 당연히 총회개최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 허용 방안을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원천적으로 막히자, 감염병 확산을 막는 동시에 정비사업 추진 활로를 뚫겠다며 소위 ‘전자투표’제를 합법화한 것이다. 추가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면결의 절차 강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된 상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자투표제 시행 시 서면의결이 불가하다는 측과 가능하다는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총회를 준비하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되, 서면의결이 가능한지, OS요원 활용이 가능한지, 시장ㆍ군수의 인정을 총회마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소규모 현장의 경우 전자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등등 의문이 확산하고 있는 상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필자가 생각하는 전자투표제도의 장단점은 이렇다.

 

●장점

- 전자투표제의 특성상 기존‘직접 참석’과‘서면 참석’모두를 대체할 수 있음.

- 기존방식 대비(직접참석 및 OS홍보요원의 서면접수지원) 감염병확산 방어에 효과적.

- 위·변조가 가능한 문서(서면) 진행방식 대비 높은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

 

●단점

-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사용에 한계가 있는 노년층에게는 아직 익숙하지않는 제도.

- 위의 사항과 관련, OS홍보요원의 충분한 위조가 가능(제3자의 동의가 가능)

 

총평

 

전자투표제도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시대에 따라 제도는 당연히 변화해야하고, 변화된 제도는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한다. 그런의미에서의 재개발·재건축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은 꽤나 바람직하다고 볼 수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입이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에따른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있다면 빠른 문제점 해결로 앞으로의 재개발·재건축총회가 잘 진행이 되어 빠른 사업진행으로 연결이 되야 한다고 볼수있겠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다양하게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전자투표제와 서면의결 제도 병행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른 재개발·재건축으로의 길을 열 수 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총회관련해서는 전자투표의 도입률이 증가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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